日, 북한 만경봉호 입항규제 추진

일본 니가타(新潟)현이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독자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니가타현은 만경봉호가 입항하는 니가타 서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만경봉호는 지난해 16차례 이 항으로 들어왔다.

니가타현은 항만관리 조례에 “현은 현민의 안전과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만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은 개정안을 다음달 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는 만경봉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니가타현 지사의 권한만으로도 만경봉호의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가타현이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제재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가짜 유골사건’ 등으로 일본 내 대북감정이 크게 악화된 사태를 반영한 것으로풀이된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6월 만경봉호의 입항 규제를 겨냥한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가결했으나 이 법률은 국회의 승인과 각료회의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발동할 수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