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키로 정식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이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북한도 4일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한다. 일본은 향후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를 보고 나머지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특별조사위 구성은 김정은의 직할 기관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북한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북한의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올 여름 말기 또는 가을 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납북자 최종 조사 결과는 북한이 ‘1년 이내’에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3일 납치대책본부 각료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뒤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