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발사시 강화된 제재조치 구체화”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 조치를 마련, 일본 정부는 이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구체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특명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갖고 모든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 제재안을 마련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 추가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모든 품목의 수입금지와 함께 모든 품목의 수출도 금지하는 한편 제재조치를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실제 발사했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송금과 현금의 반입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명위원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8월 북-일 실무자협의에서 합의한 납치문제 재조사의 진전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추가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

특명위원회는 이 같은 제재안을 조만간 정부측에 제시, 채택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책에 관해 “(북한이) 발사를 하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강화된 제재 조치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다.

특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도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위원회 설치에 나서지 않자 대북 수출 및 입국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14개항의 추가 경제 제재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제재안에서도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단체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금융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화객선 만경봉호 입항 금지와 북한산 상품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고,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양국 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 있다.

지난해 8월 일-북간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조건으로 제재를 일부 완화한 적도 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담당국장도 지난 16일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중인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