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측의 채무 회수를 위해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 중앙본부의 시설을 압류하기 위해 제기한 요청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7일 조선총련에 627억엔을 융자해 준 조은(朝銀)신용조합이 파산함에 따라 이 조합의 채권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경매해 자금을 회수키로 하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당 건물과 토지는 조총련과는 별도의 합자회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리회수기구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채권회수 문제와 관련, 도쿄지방재판소가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리회수기구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조총련 중앙본부 시설 명의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이는 조총련 대표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만큼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조총련 건물과 토지에 대한 압류 소송을 재차 제기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