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조총련 본부 ‘北연계 의심’ 몽골법인에 매각 불허”

일본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도쿄 중앙본부 토지건물을 낙찰받은 몽골법인에 대해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도쿄지방법원은 재경매에서 조총련본부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은 몽골법인 ‘아바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Avar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자산 상황과 매수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판결에 따라 이번 경매는 무효가 되고, 3번째 입찰이 실시된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조총련은 계속 중앙본부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아바르가 두 번째 경매에서 조총련 건물을 낙찰받은 후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가능성이 제기되자 도쿄법원은 지난해 10월 예정됐던 매각 허가 결정을 이례적으로 연기, 추가심사를 벌여왔다.


아바르는 자본금 약 6만 엔(약 60만 원)의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로 몽골 세무당국에 등록돼 있지만 등기서류에 명기된 소재지에 실재하지 않으며 세금, 보험료, 급여 등을 지불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몽골이 북한의 수교국인데다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에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북한 측과의 협의로 건물 재경매에 입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