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조총련 건물 매각 절차 중지 결정

일본이 재일본조선일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 매각 절차를 정지시켰다. 이는 북일합의가 타결된 뒤에 이뤄진 조치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조총련이 1억 엔(10억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총련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현재 조총련은 본부 건물과 토지 매각에 대한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와 허가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며 최고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유권은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달 12일 일본 부동산업체인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경매 매각하도록 결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매각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조총련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도 강력히 반발했다.


북일 국장급 회담에 참석했던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지난달 말 타결된 북일 합의에 조총련 본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총련 본부 문제는 사법부 소관사항이며 사법 절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도쿄 고등법원이 마루나카에 대한 매각을 허가한 뒤에도 법원이 이례적으로 매각 대금 납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조총련의 불복신청에 관한 서류가 이달 중순에야 최고재판소로 넘어 온 만큼 본격적인 심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언제 결론이 내려질 지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총련 본부 건물은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지난해 초 경매에 부쳐졌으며 1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구입을 단념하자 지난해 10월 2차 경매가 이뤄져 4천900만 달러를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몽골 법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고 차점 입찰자인 마루나타 홀딩스를 낙찰자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