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문제 등을 놓고 일본의 대(對)북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법원이 3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시설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세금 감면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 조총련 탄압을 거들고 나섰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날 조총련 관련 시설인 구마모토(熊本)조선회관의 고정자산세 등을 구마모토시가 일부 감면해준 조치가 위법이라며 현지 반북 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납치문제 등으로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친북 동포 조직인 조총련 시설에 대한 감세 조치를 둘러싼 소송이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처음으로 각 지자체의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따르면, 구마모토시는 관내 조선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에 대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면제, 2003년도에 약 30만엔을 감면했다. 이에 대해 납치피해자 구출을 지원하는 단체의 현지지부 멤버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시 당국은 “재일조선인의 공민관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감면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 1심에서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청구가 기각됐다. 그러나 후쿠오카(福岡)고법에서 “조총련의 회관 사용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 감면의 이유가 없다”고 판결, 시가 상고했다.
조총련 회관 등 시설에 대해서는 일본과 북한의 외교 관계가 없어 북한 영사관과 같은 외교적 기능도 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 그동안 세금을 감면해왔다. 그러나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