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82일 만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강행한 북한 5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정이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등 다른 상임이사국 3개국에도 초안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가 국내 절차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4차 핵실험 후 결의 2270호를 도출했을 때 걸린 57일보다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결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2270호의 허점으로 지적된 ‘민생 예외조항’ 등을 포함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있어 관련국들 간의 의견차가 막바지까지 쉽게 조율되지 않아 공백이 길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북제재 결의는 지난 2270호 결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2270호의 경우 북한 정권의 외화자금줄인 석탄 수출 등 차단하고자 했지만, ‘민생 예외조항’을 두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갈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안보리의 석탄 부문 신규 제재는 연간 4억90만 달러(약 4720억 원) 또는 물량으로 750만t 중 수익이 낮은 수치를 수출 한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경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이 매년 11억 달러, 물량 기준 1500만t 가량의 석탄을 수출해온 것을 감안하면, 신규 제재로 연간 7억 달러(약 8200억 원) 정도의 삭감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270호의 경우 수출금지 품목을 석탄과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에 한정한 바 있다. 이렇게 석탄 외 품목까지 수출을 금지할 시 북한 외화벌이 총액 중 약 1억 달러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감안하면, 북한 연간 수출액인 30억 달러 중 약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 규정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와 국가안전보위부 수리아 주재 당국자,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 직원 등 개인 11명과 기관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향후 주재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될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박과 헬리콥터, 조각상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 제한 등도 결의안 내용에 포함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 외교관들이 직위를 남용해 외화벌이 등을 감행해온 점을 고려해, 유엔 각 회원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 대표부 소속 외교관 수를 줄이도록 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 수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해외에서 보유하거나 임대 중이던 부동산 역시 외교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용이 금지될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금지물품의 해외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출입국하는 모든 개인들의 사적인 짐까지 안보리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