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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제26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3년 이상 납북돼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에 대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지원법에 따라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납북자에 대해선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귀환 납북자의 경우(2000년 이후 5명) 탈북자에 준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을 준용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납북자가 장기간 송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납북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된데 따른 정책적 차원의 위로금”이라며 “국가의 작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배상이나 보상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후 납북자는 총 3천795명으로 이중 3천315명이 귀환(5명은 탈북귀환자)했고, 480명이 억류중이다. 480명에는 사망자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납북과 관련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귀환 납북자와 납북자의 가족에 대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납북자가족협의회의 최우영 회장은 “납북자들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돼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돼 납북자들이 귀환할 때 환영받으며 귀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10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의 심의·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률·남북관계·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지원법에서는 ‘전시 납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시 납북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만큼, 전후 납북자와는 발생 배경·양태 등이 상이해 동일 법률 내에서 다루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