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도 범죄 책임자 김정은 기소 가능성, 北에 통보해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김정은이 반(反)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할 것을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 고위 인사들에게 조사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해달라”면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밝혀진다면 책임을 저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를 위해 2, 3명의 전문가 그룹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 인권조사위가 책임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넘도록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접근법을 마련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임기가 끝나는 다루스만 특별조사관은 오는 3월 1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