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이적단체, 특별형법으로 처벌해야”

남한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반(反)국가·이적단체들을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 범죄단체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인권침해 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법률로 인식돼 있는 만큼 거부감이 덜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前서울남부지검장)가 주최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입법 방안’ 세미나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반국가·이적단체들을 그 범주 안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외국에서도 반국가·이적단체들은 별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반국가·이적단체들은 특별형법에 의해 규율되는 조직범죄로 볼 수 있다”면서 “반국가·이적단체들을 일반범죄 단체 범주에서 규제한다면 강제해산 등의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직접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들과 반국가 단체들을 함께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교수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조직 결성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원이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행 법률에는 반국가·이적단체로 인정된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장 교수는 “반국가·이적단체 강제 해산 이후의 확실한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이적단체로 해산된 경우, 단순히 명칭만을 변경함으로써 대체조직을 구성해 법적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는 반국가·이적단체들의 재조직 방지를 위해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라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보다는 ‘대체조직 결성금지’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의 확실한 재발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