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은 통일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감시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발효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비방 게시물, 국가보안법상 금지 게시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포털이 직접 차단하거나 임시 차단 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제44조 8)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한 당국이 “정보통신망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놓고 통일애국 인사에 대한 탄압 책동에 열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 공화국(북)을 동경하고 조국 통일을 주장한 통일운동 단체와 애국적 인사에게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정보화 시대의 악법을 적용해 탄압을 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또 “6.15시대에 남조선(남한)의 각계 각층 인민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해 알려 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해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나누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 웹사이트는 강조했다.
사이트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대화 상대방을 그토록 불신하고 동족과 정보통신에 의한 접촉마저 한사코 반대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화해를 하고 협력과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의 철폐를 촉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