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6일 10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전격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PSI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의 일이라며 전면참여 입장을 확정해 놓고도 개성공단 직원 억류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발표 시점을 저울질 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처음으로 PSI 전면참여 발표를 계획했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와 개성공단 실무협상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 현안을 고려해 전면 참여를 미뤄왔다.
그러나 북한이 전날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상황판단을 하고 핵실험 실시 하루만에 PSI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거세게 비난한 바 있어 북한의 강도 높은 비난 성명과 군사위협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고 나오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우려해온 북한과 이란의 핵기술 협력,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문제에 우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창구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PSI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경우 북한은 최대 1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SI 전면참여가 군사적 압력임과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PSI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