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결의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 2321호와 관련해 결의의 국내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오늘 오전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해수부, 산업부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 이행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 신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주요 내용과 향후 부처별 이행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결의가 채택된 후에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제출해야 할 국가 이행보고서 작성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번 신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내일(2일)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제재 조치로 취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에 조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부는 제재대상 확대 및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제재대상 확대 구상과 관련해선 김정은이 제재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요 관심 대상이다.
그는 또 독자 대북제제와 관련한 주변국들과의 공조와 관련, “독자제재 내용과 발표 시기, 추진시기 등에 대해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다”면서 “발표시점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 왔다. 미국과 일본 등도 (우리 정부와) 거의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미일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 후 잇따라 독자제재를 발표할 시, 북한이 느낄 압박 수위도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미국은 금번 독자제재에 제3국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포함시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월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단독 제재한 바 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일본 정부가 북한 관계 인사의 재입국을 금지하고, 일본 내 북한 기업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또 방북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나 재일 외국인 중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재입국 금지 조치 대상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및 개인 범위도 기존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한미일의 독자 제재 발표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12월 중 개최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