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9일까지 금강산 재산 정리안 만들어라”

민관합동협의단이 13일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놓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왔다.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단은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오전·오후 5차례에 걸쳐 재산권 문제를 협의했다.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김광윤 부장을 비롯해 4명이 협의에 참여했다.


오후에는 40여분 동안 남북 당국간 별도 협의를 진행해 정부 입장과 이날 일정 등에 관한 협의도 진행했다.


북측은 지난 4월 일방적으로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과, 참여하지 않으면 남측의 자산을 임대·양도·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특구법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와 특구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측은 금강산 관광중단의 책임이 우리측의 입장에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협의단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뿐 아니라 임대·양도·매각 등의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 간 계약 위반이며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재산권 침해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북측은 금강산 재산권 관련 우리측과의 추가 협의를 제의하며, 오는 29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일단 추가 협의 제안은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시안에 구애를 받거나 이거에 맞추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강산관광지구 투자기업과 협의해 계속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