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이어 ‘新부동산법 제정’ 발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가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부문법들을 새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며 “여기에는 부동산관리법,물자소비기준법,종합설비수입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화페개혁 이후 자칫 북한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임금, 국정가격조치 발표는 미루면서도 상대적으로 주민 생활과 연관성이 적은 경제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며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6년부터 내각 및 시, 군, 구역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각급 기관, 기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유휴지, 건물 면적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왔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식량배급이 중단되자 북한 당국은 각급 당기관을 비롯해 군(軍), 철도, 기업소 명의로 산간 지역을 포함한 가용토지를 임의로 분배하며 식량생산을 독려했다. 자체 농사를 통해 식량배급을 해결하라는 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부동산관리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각급 단위들이 방치하고 있는 토지와 개인 경작지로 전락한 국유지에 대한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신은 부동산관리법에 대해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 납부에서 나서는(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설명은 생략했다.


북한은 또 물자소비기준법 제정을 통해 각 생산부문에 투입될 물자들의 적용 기준을 재정비하고 모체공장을 중심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합기업소의 원가절감을 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이와 관련 “물자 소비 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들이 밝혀져 있다”고 소개했다.


종합설비수입법에는 공장, 학교, 병원, 선박, 방송국 같은 해당 대상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의 수입 계획과 계약, 반입과 검수, 조립과 시운전에서 나서는 질서 상의 문제들을 새롭게 규제했다. 각 부문간 무분별한 수입 경쟁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에 제정된 경제 관련 법령들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생산단위 및 외부물자 수입 단위들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향후 북한이 화폐개혁을 통한 시장질서 정비에 이어 각급 생산단위의 생산질서를 재조정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