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美 “인정할 수 없어”

북한이 지난달 1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서 개정한 헌법에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개정한 헌법 전문이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게재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북한은 헌법 서문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면서 “(김정일이)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고 밝혔다.


개정전 헌법 서문엔 김일성의 업적은 열거했지만 김정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개정된 헌법 서문엔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공식화했다. 


북한은 개정헌법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헌법서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지난 2005년 ‘9.19 공동선언’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달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는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야욕에 앞서 주민들을 먼저 챙기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