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차원에서 군사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 결의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 헌장 7장 42조를 근거로 군사적 방식을 동원하는 추가 유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1조는 경제제재 조치를 제42조는 군사적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하면 군사제재를 담은 추가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방식의 추가 결의안은 해군 함정이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부품, 기술 등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선상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유엔 안보리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해외 주재 은행과 기업, 정부기관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는 동시에 관련 자산을 모두 동결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유엔차원의 군사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군사제재를 포함한 추가 결의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초보적인 논의 단계에 있다”면서 “결의안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제재 포함 추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데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결의안이 채택되든지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