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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서 명시한 영변 핵시설 ‘연내 불능화’ 작업이 5일 착수되자 미국은 “이것은 중요하고 획기적인 새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능화 작업이 시작됨으로써 우리가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 예전에는 달성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 (북한 핵시설의) 동결과 폐쇄 단계에는 이르렀지만 지금 우리는 불능화 단계에 와 있다”며 “연말까지 이것(불능화)이 완료되고 나면 북핵 6자회담이라는 메커니즘이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길임을 진정으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획기적인 새 국면”이라며 한껏 고무된 표정을 짓는 것은 지난 94년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는 ‘북핵 동결’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불능화’라는 가시적 성과에 도달했음을 내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핵 불능화팀을 이끌고 있는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3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이번 주 시작됐다”면서 “이번 주 안에 (3개 시설에 대한) 11개 불능화 조치 중 최소 1개 조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불능화 작업에 착수한 영변 핵시설은 ‘5MW 원자로를 비롯해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3개 시설이다. 불능화 작업은 지난 1일 방북한 미국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불능화 기술팀이 맡고 있다.
하지만 ’11개 불능화 조치’로 취해질 불능화 수준과 관련해선 지금껏 구체적 내용이 밝혀진 바 없다. 다만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동아태 차관보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데 1년이상 소요될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부시 미 행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가능한'(CVID) 비핵화를 역설해왔다. 때문에 미국내에선 향후 불능화 작업 진전 여부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일본을 방문한 힐 차관보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의 비핵화 2단계 조치에 이어 비핵화 3단계(핵폐기 조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내년 1월1일 혹은 1월2일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불능화 수준을 가지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으로 연내 불능화를 완료한 후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북핵 폐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위해선 미국이 만든 북핵 로드맵에 따라 북한이 움직여 준다는 전제가 성립돼야만 하는 것이어서 변수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행동 대 행동’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2·13 합의’와 ’10·3 합의’는 북한의 ‘연내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선물로 내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달초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미북 양자회동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 제2차 북핵위기 발단이 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미국의 변호사들이 (테러지원국 삭제 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미국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국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는 입법사항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미 의회에 이런 결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