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항공기로 무기수출 예상은 했지만 전례없어”

정부는 태국 정부가 지난 11일 압수한 그루지아 수송기의 무기가 북한에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루지아 수송기에 실려 있는 무기가 북한산(産)이라는 것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태국 정부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판명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일단 태국 정부는 45일 이내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1874호 위반으로 판명날 경우 태국 정부가 (무기를) 압수·압류·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선박을 통해 (북한 무기 수출이 적발됐을) 할 때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듯이, (이번 사례도) 이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무기가 항공기로 수송되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 “(항공기를 통한 무기 수출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송기 적발에 미국 정보기관이 개입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태국 정부의 발표를 듣는 수 밖에 없다”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태국 당국은 지난 11일 급유를 위해 태국 돈므엉 공항에 착륙한 평양발 그루지아 국적의 수송기에서 북한제 무기를 35톤 적발, 무기를 압류하고 승무원 5명에 대해 12일간 구금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