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에서 5월 17일부터 새 공민증 발급이 재개된다고 평양내부소식통이 11일 전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도 5월 안에 새 공민증 발급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북한 공민증은 만 17세에 발급받게 된다. 북한은 지난 2004년 전체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및 신형 공민증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완료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재개하는 것이다. 2004년 당시 신형 공민증이 발급됐던 주민들은 제외하고 아직까지 구 공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과 신규 발급자, 제대군인들이 발급 대상자로 전해진다.
신형 공민증은 한국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에 사진과 개인 기록이 컴퓨터로 인쇄되어 있다.
소식통은 “5월 초부터 인민반장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새 공민증 발급을 알리며, 세대원들의 거주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거주지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와 새 공민증을 발급받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새 공민증 발급 사업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개인기록에 대한 전산화 작업역시 병행 될 것으로 보여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주민등록문건을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에서 관리 통제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최근 성(省)에서 부(部)로 승격,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북한 내 양대 통치기관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인민보안부는 90년대 중반 주민들의 과거 행적을 일일이 재조사하는 ‘주민등록 요해 사업’을 주도하면서 김정일 집권 이후 북한내 최대 숙청사업으로 평가되는 ‘심화조 사건’을 유발시켰던 전력도 있다.
새 공민증 발급과 관련, 탈북자 가족들과 중국여행자 가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행방불명자나 현재 위치 미확인자가 있는 새대들이 바쁘게 됐다”며 “중국에 나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벌써부터 인민보안소를 찾아 보안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뇌물을 바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경우 사전에 ‘실종’ 신고를 해놓지 않은 경우 행적이 의심받게 됨으로 가족들이 지속적인 감시에 시달려야 한다.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에 나간 여행자의 가족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북한 당국이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단수 여권과 중국행 비자는 통상 2개월 짜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중국에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중국에서 체류하며 돈을 번다. 귀국후 여권을 발급해줬던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원에게 뇌물을 쓰는 방법으로 귀향 날짜가 늦어진 것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공민증 재발급 사업으로 인해 귀향 날짜가 늦어진 점이 인민보안부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까지 통보되면 담당 보안원에게 뇌물을 쓰는 수준으로는 무마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 가족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시의 경우 거주 자격없이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색출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평양시민들은 ‘평양시민증’이 공민증을 대신한다. 지방 출신 평양 대학생들과 평양 주둔 군인들의 경우, 졸업 및 제대후 평양에 배치받지 못하면 평양거주 자격이 상실되고 만다.
새 공민증 교부는 각지역 인민보안소 주민등록과에서 담당한다. 공민증에는 사진 및 이름, 성별, 민족, 주소, 출생지, 거주지 등이 기록된다.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와 마찬가지로 공민증번호도 표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