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평양시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운영의 권한을 기존 평양시 인민위원회 외에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소식통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3호를 통해 개정한 ‘평양시관리법’을 최근 입수해 16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평양시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각은 평양시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47조)’고 했고 ‘국가계획위원회와 평양시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평양시 관리를 위한 부문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48조)’고 명시했다.
또 기존 법(1998년 11월 26일 입안)에서 평양시 관리사업의 대중화(47조)를 삭제하고 ▲주택건설(17조) ▲가로등·불장식 관리(27조) ▲출판보도물 보급(43조) ▲노동조건보장(46조) ▲평양시 상품보장(51조) 등 5개 조항을 신설했다.
평양시의 주택·상품 등 국가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살림집 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살림집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17조)’와 ‘평양시 상업망에 넣을 상품생산을 계획화하고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51조)’고 했다.
평양시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주택, 상품, 전력, 자금 등에 대한 우선 공급을 법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이는 강성대국 건설과 3대 세습 과정에서 평양시민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노린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가 평양시 주택10만호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의 보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올해 중구역을 중심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인 2011년에는 3만호, 2012년에는 3만5천호를 건설해 10만호 주택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자재 등 원자재 부족으로 진전이 더딘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또 평양을 기존 ‘혁명의 성지’라고만 묘사했던 것을 개정을 통해서는 ‘주체의 성지’ ‘조선인민의 심장’ ‘나라의 얼굴’ 등으로 평양의 정치적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평양시에 대한 도시 미관에 관해서는 ‘평양시에 여러 가지 형식의 가로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켜야 한다. 기념비적건축물과 거리의 곳곳에는 불장식을 하여 수도의 밤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하여야 한다(27조)’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