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서 6개월째 억류 중인 청천강호와 선원을 석방 목적으로 약 67만 달러(7억 1000만 원)의 벌금을 파나마 정부에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파나마는 미신고 물품 선적 행위에 대한 벌금 협상 끝에 당초 100만 달러에서 약 67만 달러로 벌금을 정한 바 있다.
페르난도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 외교부가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해 벌금을 내겠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화물선인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은 작년 7월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영해를 통과하던 중 불법 무기와 마약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돼 파마나 측에 의해 억류됐다. 조사 결과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미사일·항공기 및 엔진 등의 불법 무기가 발견된 바 있다.
한편 유엔은 현장 조사를 통해 청천강호가 북한 무기 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어겼다고 결론을 냈지만 추가 제재 여부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