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달 8일 치러질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구, 분구 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 명부를 공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선거자 명부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시행세칙에 준해 작성됐으며, 명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에서는 각 인민반 별로 17세 이상의 공민을 대상으로 선거자 명부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와 선거가 진행되는 선거장 등에 일률적으로 개시한다. 북한에서는 선거는 인민반별로 몇 개를 합쳐서 인구에 맞게 선거구를 결정한다.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 공민증과 선거인 명부를 대조해 선거 참여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선거를 하지 않으면 정치범으로 간주돼 국가안전보위부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북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노동교화형을 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거나 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급 보안소에서 장기 실종자나 사망자를 파악해 주민등록 조정을 실시하는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실종자는 사망자로 처리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에 1회 도인민회의와 시(구역), 군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씩 실시하도록 돼있다. 11기 대의원 선거가 2003년에 실시됐기 때문에 5년 임기는 지난해에 끝났으나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로 1년 연장됐다.
선거자 명부에는 해당 선거자의 이름, 성별, 난날(출생년도와 일자)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돼있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공시는 선거일 15일전에 하게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는 지난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내달 8일에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2003년 9월 열린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 재추대가 이뤄진 바 있어 이번 12기 대의원 선거가 끝나고 소집된 회의에서도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