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 총 6건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지난 9일 발간한 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와 탄약 제조 물질, 미사일 부품, 사치품 등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앞서 유엔은 1, 2차 핵실험 이후 대북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채택하고, 무기금수와 금융제재, 화물검색 등 폭넓은 대북제재를 실시했다.
6건의 보고서 중 4건은 한 국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제출한 국가명이 명기되지 않았다.
해당 국가는 지난해 1월 사치품 수출 위반 사례와 4월 중고 컴퓨터 등 관련 장비가 북한에 수출된 사례를 보고했다. 이어 5월 11일과 22일 각각 중고 컴퓨터와 승용차, 중고 벤츠 승용차 두 대가 북한에 수출된 적이 있다는 사례를 잇따라 제출했다.
이와 관련 VOA는 지난해 1월 일본에서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중소기업 사장 2명이 체포됐던 점을 거론하며 4건의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일본이라고 추정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5월 한국 부산항에 정착해 있던 선박에서 흑연 실린더 455개가 압수된 사건과 2010년 11월 북한을 출발해 시리아로 향하던 선박에서 동판, 구리막대, 알루미늄 합금 튜브 등 무기 관련 물질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도 제출됐다.
앞서 2009년에는 4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건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