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증명서 발급체계 변경… “이동시 비상방역사단 승인도 받아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순간도 긴장성을 늦추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원산시무궤도전차사업소의 방역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최근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단계를 확충하는 형태로 주민 이동 차단을 강화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지정한 북한이 새해 들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회령시에서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체계가 새롭게 변경됐다는 지시가 각 인민반을 통해 하달됐다. 이에 따라 주민 이동은 더욱 어렵게 됐다는 전언이다.

일단 북한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시, 군 범위를 제외한 이동은 금지했는데, 이동하려면 ‘출장증명서’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여기서 출장증명서는 소속 직장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했고, 여행증명서는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때에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르러 약간의 뇌물만 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었다. 모두 북한 시장화의 영향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관리자의 ‘수표(사인)’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회령시 주민이 함경남도 함흥시로 이동하려면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했고, ‘인민반장→동사무장→담당 안전원(경찰)→담당 보위원→소속 인민위원회→소속 안전부‧보위부’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여기에 특별한 이상 질환이 없다는 ‘검진 확인서’도 필요했다. 다만 이 같은 비상방역 체계도 틈은 존재했다. 바로 뇌물만 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암암리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소속 안전부‧보위부 부부장→정치부부장→부장→비상방역사단(연대)장’의 승인이 추가되는 등 증명서 발급체계가 대폭 강화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예년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예년보다 많은 뒷돈(뇌물)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정책만 내놓는다”는 일종의 주민 통제 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소식통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