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이달 초에 ‘외부와 통화하다 적발되면 당사자는 교화소로 보내고 가족들은 추방조치 한다’는 내용의 포치(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강도 소식통은 11일 “지난 8일 인민반 회의에서 ‘남조선이나 중국과 통화를 하다가 적발되면 본인은 교화소에 보내고 가족들은 무조건 추방이다. 사상교양하고 얼리던(달래던) 때는 이미 지났다. 반역자들과 내통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포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10시에 혜산시 혜강동 18반에 사는 강 모 씨 가족 등 두 가족이 외부와 핸드전화 통화를 한 죄로 풍산군 내포리(지도상 양강도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로 대표적인 추방지로 알려져 있다)로 시범 추방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15)을 앞두고 이 같은 조치가 단행된 것을 두고 주민들은 당황해하면서 동시에 이번 조치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4월 15일 전에 내보낸(추방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아해 할 뿐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대사령으로 죄수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던 ‘태양절’이 아니라 반대로 잡아넣는 ‘태양절’이 되었다”며 “예전에는 추방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4월 15일이 지난 다음 내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배려도 없다. 법적 처벌도 무자비해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선 이 같은 당국의 조치가 ‘정수분자들만 가지고 혁명을 하겠다’고 결심한 김정은의 지시로 집행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소식통은 “이제 태양절은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다. 살벌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하다”며 “광폭정치가 공포정치로 바뀌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태양절을 앞두고 수감 중인 교화소 범죄자들을 기한 전에 석방하는 ‘태양절 특별대사’ 조치를 ‘배려’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 대사령은 국가 최대명절을 기념한 김정일의 ‘광폭정치’로 선전되면서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조치는 데일리NK가 앞서 보도한 탈북자들의 북한 내 가족들을 오지로 추방해 집단 거주시키는 ‘강제 이주 정책’ 현실화와 더불어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치로 읽혀져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