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에 ‘中손전화 사용자 끝까지 색출’ 의지 드러내”

소식통 "외부 통화 지속 감소해도 '자수해라' 으름장"

북한군
북한 양강도 혜산 외곽 지역에서 포착된 군인들 모습. 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북한의 전파 차단 및 현장 급습 등으로 외부와의 통화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중국 전화 사용에 관한 처벌을 강조하는 강연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는 무조건 처벌한다고 으름장을 놨다”면서 “최근 국경도시 송금업자가 지속 적발되면서 도당위원회 근로단체부가 통제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강연회에서는 보천군과 대홍단군 적발사례를 언급하면서 ‘몰래 감춰둔 기재(중국 휴대전화)가 있는 주민은 자발적으로 신고하라’ ‘말 한마디에 국가 기밀이 나도 몰래 새어나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양강도는 국경 지역인 만큼 외부와 통화를 하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및 체포가 수시로 이뤄져 왔다. 이번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외부 정보 유입 및 내부 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강연회에서는 또 처벌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외국과 통화하다 현장에서 발각됐을 경우 5년의 교화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

이와 관련 북한은 2015년 형법 개정 당시 ‘비법(불법)적인 국제통신죄'(222조)를 신설, 외부와의 통화자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적으로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문제는 이미 주민 대다수가 외부와의 통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관련 회사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던 중국산 휴대전화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올 가을부터 각 세관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 그에 따른 해임철직 및 조동(調動) 사업이 단행되면서 밀무역도 움츠러든 상황”라면서 “중국 기재가 있는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열어보기도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통화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역 관련 기관에서도 통화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개인들이야 말해 뭐하냐고 할 정도로 전화하기가 힘들어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위(당국)에서는 (외부와) 전화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외부와 통화가 급감했지만 정보 차원에서는 마지막 비법 통화자까지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코로나와 도강(渡江) 등 비법적인 움직임을 모두 한꺼번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