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범수용소 수인들 김정일도 몰라”

북한 당국이 ‘공포정치를 이용한 통제’ 외에도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물을 독점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동주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와 북한법, 국제법적 평가’ 세미나에 참석한 윤여상(사진) 존스홉킨스대 객원 연구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 상당량이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노동당과 행정부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규모는 20만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인구의 1% 수준”이라며 “북한 총생산에 대한 수감자들의 기여도를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실질적인 정치범수용소 해체 방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 소련의 경우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정치범수용소가 갖는 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당국은 소련에 비해 정치범수용소의 경제적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연구원은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첫째 이유는 ‘공포심리 통한 주민통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80%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북한에서 ’00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는 크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혁명화구역이 일정한 형기를 마치면 출소할 수 있지만 완전통제구역은 영원히 출소할 수 없는 곳이다. 때문에 혁명화구역에서는 수감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완전통제구역의 경우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한글교육과 4칙연산 등)만 교육하고 있다.


평남 개천시 14호 관리소에서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신동혁씨는 자서전에서 “김정일이 누구인지 조차 배우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연구원은 “특히 완전통제구역의 인권유린은 그 어떤 노예제 사회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면서 “심지어 결혼과 출산도 표창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사람으로써 기본 감정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북한의 형사법제도와 적용실태를 조망했다.


박 교수는 “북한 형법은 조국반역죄, 간첩죄, 반혁명적 파괴죄 등 반국가범죄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2007년 형법부칙을 신설해 반국가범죄와 함께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한것은 형벌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 형법 규정의 모호성은 결과적으로 형법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범 수용소 수감과정에서 영장제도가 잘지켜지지 않는 점 ▲ 사건과 관련이 없는 주민들을 재판심리에 참여토록 하는 군중재판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재판관할지역 모호성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