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들은 북한이 귀순자 4명의 가족대면을 요구하면서 27명에 대한 송환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순자에 대한 귀순의사 확인은 북한과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와 피랍탈북인권연대는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박에 가까운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국제관례조차 안중에 두지 않는 북한만이 할 수 있는 무모한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들은 또한 북한이 27명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 스스로 자기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임을 선언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27명에 대한 송환절차를 거부한다면 이들을 ‘북한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난민’으로 규정해 유엔에 통보해야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27명의 북한주민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보내 송환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귀순의사를 밝힌 4인의 자유의사를 묵살하고 무조건 31인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인도주의 가면을 쓴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특히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여년 동안 저질러온 ‘특정 목적하에 자행한 납치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한다”면서 “수만 명의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이라도 유엔이나 국제기구 등 공정한 제3국의 감독 하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귀환권부터 먼저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