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원회의 후 개인 사업 관리 조치… “미등록자 벌금내라”

소식통 "개인 운송업자 첫 단속대상에...1인당 70달러 벌금 부과"

2018년 10월께 촬영된 평안남도 순천 지역 풍경. 곡물을 흥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이 연초부터 개인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나온 첫 경제 정책이 개인의 수익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조치인 셈이다.

당시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 정돈’ 기조에 맞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8일 데일리NK에 “(당국이) 국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업종과는 상관없는 사업을 하는 개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국가는 이들이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1월 첫 주에 주요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자는 개인 운송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난주에는 삼륜 자전거와 두 바퀴 차를 가지고 역전에 나가 개인의 짐을 운반해주고 돈을 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속이 강하게 진행됐다”면서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조사해 그 이익의 30% 벌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자 조사를 맡은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국가에 어떤 납부금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하지 않고 개인 돈벌이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인민위원회는 개인 운송업자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240달러가량의 이윤을 냈다고 조사, 개인운송업자 1명당 약 7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당국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기관 간부 출신 탈북민은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라는 지시의 핵심은 국가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가 크다”면서 “국가 재원 마련을 꾀하면서 개인 소상업 활동이나, 개인 기업소나 모든 경제 활동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개인 사업 원천 차단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영세하게 가정집의 창고나 수레에서 장사를 했던 주민들에게는 그 자체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소식통은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개인 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서 개인 수공업자와 운송업자를 비롯해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새해부터 이렇게 개인 돈벌이를 통제하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