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따른 형법 개정…체제이완 현상 확산때문”

북한이 형법 개정을 통해 신종 사회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서방문화의 침투로 인한 체제 이완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창동 수석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북한의 2005, 2008 형법개정 특징’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소위 ‘7·1경제조치’ 이후 서방자본 유치를 위해 최근 수년간에 걸쳐 대외경제관계법규를 대폭 정비함과 동시에 서방자본주의 문화의 침투로 인한 체제이완 대책으로 2004년 형법의 전면개정을 단행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입법 기술상의 후진성에서 기인한 형법개정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해 2005년에만 두 차례의 형법개정 작업을 단행했고, 2008년 3월 또다시 부분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부분적 대외개방과 함께 서방자본주의 문화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는 사회현실과 함께, 이로 인한 사상이완 및 체제붕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2008년 3월에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생활고와 의약품 부족 등으로 마약 복용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 마약 소지자를 총살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적인 형법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마약범죄의 경우 2004년 개정 형법에서 제21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제조죄: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17조(비법마약사용죄: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218조(마약밀수 밀매죄: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등의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2008년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마약 소지분량이 300g 이상인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외 전화 통화자, 밀수자, 해외 녹화물 소지자 등 그동안 처벌 근거가 미비했던 ‘신종 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이 확대 강화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