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활동가 폴러첸씨 비자만료 출국령

북한 인권활동가인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42)씨에게 비자만료로 인한 출국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독일과 우리 나라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독일 국적의 폴러첸씨는 일단 출국했다가 본인이 희망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3개월짜리 B1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폴러첸씨의 유효기간이 지난달 14일로 만료됐으며 따라서 지난 21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폴러첸씨를 불러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폴러첸씨에 대한 조치는 추방령이 아니다”며 “출국후 다시 입국하면 3개월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