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개선 위해 전 세계로 뛴다”

▲ 자레드 겐서 변호사 ⓒDLA파이퍼

세계적 법률회사로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미국 DLA파이퍼(Piper)의 자레드 겐서(Jared Genser·사진) 변호사는 “한국정부의 무조건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겐서 변호사는 6일 데일리NK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UN과 WFP(세계식량계획),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은 아주 고무적이었지만, 최근 다시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의 무조건적 대북지원은 북한을 국제사회와 공조를 회피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분별한 대북지원 중단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겐서 변호사는 “한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견고한 지렛대를 갖고있다”며 ‘북한을 바꾸려고 선택하기만 한다면’ 한국정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햇볕정책은 제한된 결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며 대북정책이 변화돼야함을 시사했다.

DLA파이퍼는 지난해 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와 함께 ‘보호 실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 촉구’ 보고서를 작성,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겐서 변호사는 중국, 미얀마 반체제 인사 석방운동을 펼치는 등 아시아 지역 인권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기아, 인권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인권단체들의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우선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나는 버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많은 국가들의 인권 개선에 열성적이었다. 내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제의해왔다. 나는 북한인권위원회와 몇 차례의 대화 끝에 여기에 함께하기로 동의했고, 내가 다니던 법률회사 DLA 파이퍼(Piper) 역시 동참하게 됐다.

우리 활동의 주요 프로젝트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 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가 함께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리앙 펜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방한한 겐서 변호사 ⓒ데일리NK

– 북한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를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나?

북한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아사와 굶주림이라는 끔찍한 상황 이면에는 2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북한 전역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도 존재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는 방법이나 쉬운 답은 없다. 모든 정부, NGO, UN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 지난달 말 국제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했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불행히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어, 수백만명이 아사한 1990년대 중반까지 이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1만여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있고, 이들을 통해 식량상황이나 수용소 체제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네바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외교관들과 인권위원회 NGO들을 교육하기로 했다. 우리 토론은 대체로 적당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는 지난해 발표한 ‘보호 실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 촉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 2006년 11월 보고서가 나온 후 런던, 도쿄, 서울, 브뤼셀, 제네바, 워싱턴, 뉴욕 등을 다니며 우리 보고서와 그에 해당하는 제안들을 토론하기 위해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고 다녔다.

– 일부 인권단체들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단기적으로 보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CC에 제소하려면 우선 유엔안보리의 유엔헌장 7장이 요구되는데, 유엔 안보리를 북한 인도주의 그리고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충분히 힘들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보고서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일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닌)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한국제사회의 개입의무 측면에서 정의한 것이다. 국제법 위반으로 그들(김정일 정권)을 재판과 고소로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진부해 보인다. 지금은 실제로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북한을 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평가한다면?

햇볕정책은 제한된 결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한국은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견고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 물론 북한을 바꾸려고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핵실험 이후 무조건인 대북지원 중단은 아주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재개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북한에 무조건적 대북지원을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무조건적 지원은 북한을 국제사회와 공조하기 거부하도록 만든다.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UN과 WFP(세계식량계획),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 북한문제가 핵문제에만 집중돼 있어 인권문제가 등한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랫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보다 핵문제를 우선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동시에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에서 진척을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발전, 식량정책, 기아, 인권문제 등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취급하기 전에는, 설령 핵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의회와 UN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일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아직 공개하기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바란다. 하지만 하벨 전 대통령, 위젤 교수 그리고 본데빅 전 총리와 함께 가능한 모든 창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