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1874호가 채택된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무기 관련 물자를 위장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정부는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북한산(産) 무기를 싣고가던 그루지아 국적의 수송기를 억류하고, 적재된 무기는 전량 압수했다.
승무원들은 이 수송기에 원유 시추 장비들을 적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태국 돈므엉 공항에서 재급유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외국 정보기관의 협조 아래(태국 정부 발표) 수송기 안에 적재돼 있던 미사일과 폭약, 대공화기 발사대, 로켓포 등 35t 정도의 북한산 무기를 적발했다.
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선박·항공기 등을 통한 수출 화물에 대한 검사와 무기 수·출입 금지, 금융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1874호에 의한 것이다.
유엔결의안 1874호 11조에는 ‘금지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항구와 공항 등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행, 북한발 화물을 검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앞서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이 북한제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화물선을 적발해, 무기를 압류했다.
당시 북한은 금수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무기를 이란에 수출하기 위해 남포항에서 중국의 다롄(大連)항, 다롄항에서 다시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가기 위해 갈아타기를 시도했다.
로켓 추진 폭탄 등 북한제 무기에는 ‘기계 부품(machine parts)’이라는 위장 상표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에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 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다 미 함정의 추적을 받자 항로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등의 무기를 수출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과거 북한이 대(對)이란 수출시 중국을 통과하는 항공 경로를 이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해상 통로가 봉쇄된 북한이 항공을 통해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최근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서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6월 이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의 위장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 내 8개 단체와 개인 5명을 대신한 다른 단체와 인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위장 공작으로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관련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제재대상인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대신한 북한관련 은행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의 수출입 무기관련 물자의 위장공작 수법으로 화물 목록의 위조, 허위 라벨의 사용, 유명 해운회사의 이용, 여러 차례에 걸친 화물의 교체선적 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