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법 철폐를 요구했다.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역외적용 법률을 무조건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서 대사는 “이러한 법률은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다른 국가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해 답했지만 북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세계최초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제정 후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해까지 178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재승인을 거쳐 2017년까지 연장됐다.
한편,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1차 심사를 받았고, 지난 해 5월 2차 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