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부당하다”는 항의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
북한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성남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 아울러 지난 19, 20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유엔 결의 비난 성명을 부속문서로 첨부, 서한과 부속문서를 유엔 공식문서로 등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은 24일 북한의 요청대로 이를 공식문서로 등재하고 회원국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자 대사는 서한에서 “북한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유엔이 비난하는 것은 편협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유엔은 미국과 남한이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북한을 겨냥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안보리 의제로 상정해 논의해야 하며, 이 자리에서 북한 대표의 발언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 유엔대표부는 “안보리가 북한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논의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며 “북한이 제기한 사안이 안보리에서 논의될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이 안보리 조치에 도전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은 지난 17일 안보리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언론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