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은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 “북한은 사전에 인공위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건, 위성을 발사하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할 준비를 한다고 발표한 이상 ‘위성’이라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위성체라고 발표했으면 위성체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느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느냐는 발사 결과를 봐야 분명히 알 수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든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기술이 유사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위협되는 행위로 판단하고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미사일 발사’로 생각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위성)발사체와 탄도탄을 발사할 때는 헤이그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ICOC)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해야 하고, 그것이 위성 발사체라면 유엔외기권사무소(UNOOSA)에 통보해야하고,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해 주파수를 획득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헤이그 강령(ICOC)과 유엔외기권사무소에는 가입이 안 됐고, ICAO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통보해야 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광명성 1호’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2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2분 30초 만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통하여 타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타격 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국방부의 원칙을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