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표현으로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체제전환국의 외국인투자법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쓴 외국인투자유치는 외화획득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자본빈국으로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본특성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차례로 제정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유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이같은 입법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식 법령의 잔재가 남아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법제는 세제부문의 혜택, 토지사용상의 혜택, 재투자시 혜택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리를 구현하고 사법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결여돼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또 외국인 투자법의 경우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 북한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법적용이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 외국인 투자 법제에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보장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보호는 미흡해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필요하며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행정당국의 간섭이 지나치고 기업의 대내외관계에 관한 사법적 규율대상에 대해서까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가 미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 베트남처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발히 하려면, 경제특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자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기준에 맞게 법제를 정비하고, 북한기업과 내수시장 육성정책을 도입하며 남한기업투자우대법 등 남측 자본에 대한 적극적 투자 유인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