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여간첩 김모(36)에게 지하철 기밀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52)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와 동업관계로 시작해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이른 것에 비춰볼 때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관계와 투자금의 회수 때문에 지하철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 씨는 지하철 관련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라며 “이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에 테러 등과 같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를 처음부터 공작원으로 알고 접근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적의 손에 들어가면 국가안전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건넨 행위는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오 씨는 김 씨와 2006년 5월 연인 사이로 발전, 김 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김 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10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 문건을 빼돌려 직접 넘겨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인터넷 채팅을 통해 포섭한 국내 인사들에게 받은 기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 씨는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돼, 지난 7월 공소보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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