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공개처형 횟수를 줄이고 사형 집행시 법적절차를 비교적 잘 따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제하의 제2회 샤이오인권포럼에서 “2011년 탈북자 면접 대상자 230명 가운데, 2011년에 공개처형을 목격했거나 들었다고 증언한 탈북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면서 “공개처형 횟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개처형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공개처형을 비밀처형으로 전환하거나 무기노동교화형으로 대신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공개처형은 지난 2009년 4월 형법 개정 이후 후계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지난해부터는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공개처형 감소원인을 ▲북한당국이 주민통제 수단으로서 공개처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북한 사회에 ‘뇌물 문화’가 만연해 죄를 면할 수 있다는 점 ▲공개처형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을 집행할 경우 북한주민들을 동원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진행할 경우에도 형법과 형법부칙 등 적법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형법과 형법부칙에 규정돼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을 판결하고 형이 확정된 후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한 문건이 공개됐다”면서 “이는 북한이 공개처형을 할 때 형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평양시 재판소는 피고에게 형법부칙 제4조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를 적용해 사형을 판결하고 평안북도 재판소에 공개사형 집행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평안북도 재판소는 형법부칙 제4조를 적용해 사형을 판결했다. 그동안 북한의 공개처형이 초법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볼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법적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문건의 의의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공개처형이 절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