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통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북한도 아리랑을 등재 신청했다. 중국 역시 조선족에 전래하는 아리랑을 등재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때아닌 ‘아리랑’ 등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우리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따르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한 당사국(6월 현재 161개국) 중에서 선출된 24개국으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통해 결정된다.
한국은 임기 4년의 이 위원회에 최근 선출되어 북한 아리랑의 최종 등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우리 정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를 신청했다. 이후 2012년 기존 신청했던 정선아리랑을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으로 확대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측은 아리랑 등재에 관한 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아리랑이 한민족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도 아리랑 등재가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증진 등 전 세계 한민족간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확정지은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이름으로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영문 명칭에서 아리랑을 지역적으로 한정하는 ‘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말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쓰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반발해 이런 이름으로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는 통상 성격이 비슷하면 이러한 유산을 보유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아리랑은 이미 우리가 등재한 것이 남한으로 지역이 한정된 데다, 북한 역시 북한으로 지역을 한정해 신청하면서 애매모호한 상황을 맞게 됐다.
한편 중국 역시 조선족에 전래하는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1년 ‘아리랑(阿里郞)’을 자국 ‘비물질 문화유산 명록적 통지 11-147호’ 국가급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