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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길남 박사의 부인인 ‘통영의 딸’ 신숙자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보내온 답변서에 신 씨가 사망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신씨와 모녀의 신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NK는 지난해 11월과 올 3월에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신 씨 모녀 구출 청원서를 제출했고, 유엔이 북한에 전달해 27일 공식 답변을 받아냈다.
북한은 답변서에서 “오 씨가 가족을 버렸고 두 딸들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신 씨의 두 딸들은 오 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며 “그들은 오 씨를 상대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으며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말 것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길남) 편지에서 언급된 건이 임의적 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박사는 “납치문제를 대응하는 데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전형적인 모습으로 답변서는 거짓이며, 북한의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공식 문건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ICNK는 이날 북한 당국이 그동안 납치 문제와 관련 허위 사실만을 밝혀왔다며 1969년 KAL YS-11납치 사건, 1970년대 말 고등학생 김영남씨 납북 사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가짜 유해사건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ICNK는 “오 씨의 부인이 왜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며 “북한당국이 사망증명서를 보여줄 것과 신 씨의 유해를 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ICNK는 또 북한이 답변서에 신 씨를 오 박사의 ‘전처’라고 명시한 점에 대해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오 씨는 신 씨와 이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 씨는 오길남 씨의 전처가 아니다”며 “오 씨는 남편으로서 부인의 유해를 양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오 씨의 두 딸에 대해서도 “혜원과 규원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와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당국은 두 딸들이 임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았고 오 씨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ICNK는 “그런 증거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무그룹은 그들이 임의적으로 구금되어 있으며 국제법에 위반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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