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숙자씨 간염으로 사망’ 답변서 보내와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주관으로 ‘통영의 딸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답변서 공개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8일 열렸다./황창현 기자


북한이 오길남 박사의 부인인 ‘통영의 딸’ 신숙자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보내온 답변서에 신 씨가 사망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신씨와 모녀의 신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NK는 지난해 11월과 올 3월에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신 씨 모녀 구출 청원서를 제출했고, 유엔이 북한에 전달해 27일 공식 답변을 받아냈다. 


북한은 답변서에서 “오 씨가 가족을 버렸고 두 딸들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신 씨의 두 딸들은 오 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며 “그들은 오 씨를 상대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으며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말 것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길남) 편지에서 언급된 건이 임의적 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박사는 “납치문제를 대응하는 데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전형적인 모습으로 답변서는 거짓이며, 북한의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공식 문건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ICNK는 이날 북한 당국이 그동안 납치 문제와 관련 허위 사실만을 밝혀왔다며 1969년 KAL YS-11납치 사건, 1970년대 말 고등학생 김영남씨 납북 사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가짜 유해사건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ICNK는 “오 씨의 부인이 왜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며 “북한당국이 사망증명서를 보여줄 것과 신 씨의 유해를 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ICNK는 또 북한이 답변서에 신 씨를 오 박사의 ‘전처’라고 명시한 점에 대해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오 씨는 신 씨와 이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 씨는 오길남 씨의 전처가 아니다”며 “오 씨는 남편으로서 부인의 유해를 양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오 씨의 두 딸에 대해서도 “혜원과 규원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와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당국은 두 딸들이 임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았고 오 씨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ICNK는 “그런 증거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무그룹은 그들이 임의적으로 구금되어 있으며 국제법에 위반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Previous articleKAL기가족회, 납북자 사진에 카네이션 달기 행사
Next article北, 환경오염 이유로 평화력 폐쇄하는 속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