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동·서해지구 통행’ 차단을 시사하는 등 엄포한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들에 전단 살포 자제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서 자제를 권고하거나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반응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2005년부터 계속 자제를 권고해왔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현행 법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들의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 장성급회담 북한군 단장은 지난 10일 통지문을 통해 “(남한 정부가) 중지 대책을 마련해 공식 통고하지 않으면 우리(북) 군대는 결정적인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은 또한 삐라가 계속 날아 올 경우, “1차적으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 지구의 차단·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개성공단, 금강산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휴대물품의 관리와 언행 유의에 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우리측 체류인원에 대한 현장 관리도 강화하도록 관리위라든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왔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출입사무소 등에 통행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사전 방북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출입사무소에서도 안내방송이나 영상, 그리고 공고판 등을 활용을 해서 통행질서 아울러 반출품, 휴대물품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