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뺑소니·음주운전’ 만연…교통질서 확립 포고문


북한이 지난 1월 교통사고 발생 행위를 사회주의에 대한 해독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사법기관에 지시한 사실이 올해 2월 북한 내부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북한 혜산 소식통이 촬영한 이 동영상에 따르면, 북한은 교통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포고문을 각 지역에 배포하고 교통질서를 위반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포고문은 교통질서 문란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을 제시하고 있어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은 각종 교통범죄가 난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영상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경찰청)는 주체 102(2013)년 1월 ‘교통질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바로 하지 않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력, 군수, 특수단위 포함)와 공민들에게 하달했다.


포고문은 “교통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 것은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고 나라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그러나 일부 기관 기업소 단체 일군(꾼)들과 공민들은 교통질서를 세우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바로 하지 않아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고 나라와 인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들의 복리 중진에 지장을 주는 해독행위이다”고 꼬집었다.


포고문은 크게 ▲운전수들의 운행질서 확립 ▲공민들의 자전거 타는 질서 확립 ▲각 사회 단위들의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 ▲단속통제 기관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 ▲교통사고 숨긴 자 자백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운전수들의 운행질서 확립’과 관련 포고문은 “모든 운전수들은 차의 갈림길질서와 속도, 주차 및 정차질서, 조명등 켜는 질서, 나팔 울리는 질서 먼 거리 운행질서, 짐 싣는 질서, 교통도덕을 엄격히 지켜라”면서 “화물 자동차에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태우거나 사람을 태우지 못하게 된 륜전(운송)기재들에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행위, 버스에 전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


또 “등록하지 않은 차를 몰고 다니거나 음주운전, 고속운전, 걷기운동의 날인 일요일과 차운행이 금지된 도로로 운행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면서 “모든 운전수들은 세거리 네거리들에서 교통자동등불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운전수들은 자동차 자검 자수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를 몰고 다니거나 승인 없이 경보기 색등과 같은 신호 장치를 달고 다니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를 어길 경우 포고문은 엄중 정도에 따라 ▲벌금 차운행 중지 ▲운전자격 중지 박탈 ▲차 억류, 몰수 등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며 해당 기관들에서는 몰수된 승용차와 소형버스의 편제를 없앤다고 밝히고 있다.
 
‘공민들의 자전거 타는 질서 확립’과 관련, “모든 공민들은 건늠길(횡단보도)이 아닌 차길로 건너다니거나 고속도로로 걸어 다니는 행위, 통행이 금지된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 규정과 어긋나게 집을 싣고 다니는 행위, 술 맥주를 마시고 타고 다니는 등 자전거 타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이를 어긴 주민과 위반자가 많은 단위에 벌금을 물리고 엄중한 경우에는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를 몰수하며 피해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에게도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포고문은 적시하고 있다.


‘각 사회 단위들의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 “해당 단위들은 차길과 자전거길, 걸음길(보행로)에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규정대로 건설하거나 설치하며 정상 보수 관리하는 사업을 철저히 세우라”면서 “승인 없이 도로에 막고 파헤치며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 파괴하는 행위, 도로와 그 주변에서 짐승을 방목하는 것을 비롯하여 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승인 없이 도로와 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 파괴시킨 단위들은 이 포고가 발포된 때부터 10일 안으로 원상 복구하라”면서 “이를 어기거나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탕(마구) 지시하여 교통질서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해당단위 책임자와 보호자, 차에 같이 탔던 책임 있는 자들도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외 포고문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북한에서도 한국과 같이 ‘뺑소니’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포고문은 ‘단속통제 기관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 ‘교통사고 숨긴 자 자백’ 등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숨기고 있는 자들은 자백하라”면서 “이 포고발포 후 1개월 안으로 자백한 자는 관대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내부 소식통은 “교통질서 확립 위한 포고문이 나온 것은 그만큼 북한에서 교통사고와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음주와 과속 운전, 남한의 뺑소니 같은 사고가 최근 많이 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고문을 전국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식통은 “북한내 개인들이나 돈주(부유층)들의 서비차(개인이 운영하는 버스 또는 트럭) 운수업이 성행함에 따라 크고 잦은 교통사고가 많아졌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차량들이 낙후돼 있으며, 정기적인 정비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가 잦아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당국은 그동안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단속과 통제 일환으로 포고문을 발표해왔다. 보통 포고문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장마당이나 역 주변 게시판에 게재된다.  


실례로 2010년 8월 경제난과 생활난 극복을 위해 마약거래와 사용자가 증가하고 통신선을 절단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북한 당국은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거래 행위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함에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앞서 2009년에는 화폐개혁과 동시에 외화사용금지 관련 포고를 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