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약 한달 간 북한 국경지역에서 전개됐던 ‘비사회주의 특별검열’에서 함경북도에서만 밀수, 불법 월경, 중국산 휴대전화 소지 등의 혐의로 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북한 내부소식통이 27일 전해왔다.
이번 검열은 지난 23일 종결돼 현재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진행 중이다.
북한은 특히 국가보위부 산하 전파탐지국 전문 인원까지 집중 배치해 주민들의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 10여 명이 휴대전화 소지를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중국산 휴대폰 소지 혐의를 받던 5명이 도주, 보위부와 보안부의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번 검열의 주력은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대학(위장명칭 평양기술대학) 학생들과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학생들로, 졸업을 앞두고 ‘현장 실습’ 차원에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은 양 기관 정치대학 학생들이 동원돼 뇌물도 통하지 않았다”면서 “통상 보위원이나 보안원에게 체포되면 20~30만원 정도의 뇌물이면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단속 즉시 사법처리됨으로써 구속된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열이 시작되기 전날 휴대전화 탐지에 나섰던 보위원이 회령에서 살해당하는 바람에 검열 성원들이 아주 악독하게 놀았다”며 “주민들은 검열성원들에게 ‘나이도 어린 것들이 노는 꼴은 변사또 같다’며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회령에서는 오토바이에 전파탐지기를 싣고 휴대전화 전파를 추적하던 보위원 최 모씨가 단속에 걸린 김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