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법전’ 발간 정부 관계자 반응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작년 8월 인권과 재산권, 사회적 약자보호 조항 등이 담긴 ’법전’을 발간한 것에 대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진전” 및 “대내외 수요를 감안한 고육지책” 등으로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에대해 “목록을 보면 7.1조치에 대비해 법령정비 등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과거 관계부문 일꾼들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던 것을 주민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은 7.1조치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경제에 정통한 이 관계자는 “7.1조치 이후 지적돼 온 고(高)인플레 등 문제점에도 불구, 개혁정책들이 원만히 진전되면서 각 문제점들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이어 “대외관계 부문의 경우 새로 제정된 게 많지 않지만 과거 어렵게 얻을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대중용으로 발간, 외국기업들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한것은 투자.기술협력 등을 원만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법전 발간 배경을 “내부 및 대외적 수요 모두를 감안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했다.

그는 “북한은 90년대 중반 후 식량난 지속으로 사회일탈 현상이 만연되고 주민불만이 고조돼 온 상황에서 혼란한 사회 정비차원에서 불만해소 및 법치국가의 틀을갖추려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내외 상황 변화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후 독재, 봉건국가, 인권말살 지역 등 국제사회의 오명을 씻어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미, 유럽 등으로부터의 인권법 공세에도 적극 맞서기 위해 ’법전 발간’의 고육책을 쓴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전문가들을 베트남, 스웨덴, 중국 등으로 보내 법제연구 등의 작업을 해왔다”면서 “법령집이 일반자료집으로 나온 것은 개인, 기업의 독립채산제 정착 과정속에 일반인들의 법률지식 숙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는 7.1조치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