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의 표결이 오는 20일(현지시각)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라고 13일 유엔측은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이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외에도 ▲북한당국은 공개처형, 여성 인신매매,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입국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포함됐던 ‘6·15남북정상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측은 북한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모든 국가가 결의안 채택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결의안 상정 당시 “결의안은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사기이고,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의안 채택은 냉전의 잔재”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총회 3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회원국의 표결이 이뤄지는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채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반발,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한 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엔 차원의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선언하며, 북한에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 기권했다가, 북한 핵실험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해에는 다시 기권을 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