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금수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무기를 이란에 수출하기 위해 남포항에서 중국의 다롄(大連)항으로 옮겼고, 다롄항에서 다시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향하는 등 갈아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4일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은 이란을 향하던 북한제 무기가 선적된 화물을 압류해 조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이 선박의 화물 선적계약과 남포-다롄 운반을 담당했던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국제화물 운송업체 오팀(Otim)의 마리오 카르니글리아 대표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오팀이 수출업자로부터 10개의 컨테이너를 받아 남포항에서 중국의 다롄항으로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다롄항에서 컨테이너를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향하는 화물선 ‘ANL-오스트레일리아’에 옮겨 실었다며 “컨테이너들은 처음 봉인된 것 그대로 다롄항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롄항에 이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도착했을 때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내용물이 ‘석유 펌프 장치(석유 시추장비 부품)’라는 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화물을 보낸 수출업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사생활 보호법률과 직업윤리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UAE 세관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로켓 추진 폭탄 등 북한제 무기에는 ‘기계 부품(machine parts)’이라는 위장 상표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AE 정부가 북한 선박에 실린 무기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유엔 결의 채택 1874호 채택이후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첫 대북 무기금수 제재 이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는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무기금수’에서는 “모든 무기 관련물자”(all arms and related material)의 대외수출 금지를 명시해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내용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