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포동 2호’가 군사용이 아닌 위성발사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군사전문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찰스 빅 선임기술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북한 탄도 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 개발 업데이트’라는 글에서 “북한이 올해 봄이나 여름에 위성운반체 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1~2개의 대포동 2호를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NK지식인연대도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서 ‘광명성 2호’ 인공 지구 위성을 곧 발사하게 된다”고 북한 관리가 말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어 “‘광명성 2호’ 인공지구 위성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국방과학원 산하 ‘전자전 연구소’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발사하게 될 ‘광명성 2호’는 ‘통신장비를 갖춘 발전된 위성’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위성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위성을 탑재했느냐 여부와 비행궤도 등만 다를 뿐 발사준비과정 및 발사 후 비행과정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뒤 위성발사라고 주장할 경우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앞세워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더불어 미사일 기술력도 과시할 수 있어 오바마 행정부에게 미·북 대화의 시급성을 인식시켜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북한 내부에는 ‘강성대국론’을 각인시켜 체제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이점에 따라 ‘위성발사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도 “북한이 과거 ‘대포동 1호’를 ‘광명성 1호’로 주장했던 것처럼 위성발사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8년에도 사거리 2천500km 상당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뒤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광명성 1호가 3단계 추진체 점화에 실패했고, 위성을 제대로 궤도에 올리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를 통해 ‘오미디’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자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두둔한 것도 이번 ‘대포동 2호’가 위성발사체임을 강조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이번에도 ‘위성발사체’라고 주장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 동안 북한의 우주산업과 관련된 연구가 없었고, 북한의 대남·대미 관련 ‘위협’에 비춰볼 때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송 소장은 “북한이 평화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비춰볼 때 (위성발사체라는 주장은)국제사회에 ‘정직하지 않은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팀장은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도 ‘광명성 1호’라며 위성발사체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그 동안 우주산업과 관련된 연구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의 주장대로 ‘위성발사체’라고 해석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준비를 계속한다면,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혀, 실제적 군사위협으로 간주해 강경 대응할 태세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도 1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협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미국)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